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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619 - 65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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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출원서에 공개된 내용 중에서 청구항의 권리범위로 주장하지 못한 발명이 있는 경우 후일 그 청구범위를 보정할 수 있다. 물론 보정된 청구범위는 최초출원된 명세서에 의하여 지지되어야 한다. 우리 특허법은 심사의 편의를 위해서 최초거절이유통지서를 받기까지는 청구범위를 확장적으로 보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심사편의주의는 출원인의 권리를 진정으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공개주의 및 해태주의를 취하고 있는 미국의 판례법을 우리의 법규 및 해석론과 비교하여 본다. 미국의 판례법은 심사의 편의 보다는 출원인의 권리보호를 위주로 하되 제3자의 개입하는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이 더 이상 청구항의 보정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출원인이 심사과정에서 특허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지연한 경우에는 그 권리행사의 해태로 인하여 그 특허권리를 상실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특허법과 실무예 및 판례법을 가지고 우리 특허법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참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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