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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3권 제4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73 - 9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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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보험사기 감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보험사기의 이론적 구조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보험사기 차익의 감소, 보험사기 적발가능성의 증대, 보험사기 적발 시 법적 제재수준의 강화 등의 세 가지 방향 하에서 보험사기 감소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함을 확인했다. 먼저 보험사기 차익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복보상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보험사기 적발가능성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보험업계의 보험사기 조사활동이 보다 폭넓게 그리고 심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법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런 맥락에서 민간조사업제도의 도입, 자동차사고 경찰기록 열람권 신설, 보험사기 전담기구 상설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보험사기 적발 시 제재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제ㆍ개정이 요구된다. 우선 보험업법이나 형법 내에 보험사기 정의규정 신설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들 법률 외에도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법 등에서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방안들이 체계적으로 적용될 때 비로소 의미 있는 보험사기 감소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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