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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501 - 51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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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의 기본원칙이 서류에 의한 거래이기 때문에 신용장의 본질적인 특성은 엄격일치의 원칙을 존중하는 데에 있을 것이다. 엄격일치의 원칙을 적용하면 은행은 제시된 서류가 엄격히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경우에만 매입하고, 사소한 신용장 조건의 불일치가 있을 경우 매입을 거절할 수 있다. 본고를 통하여 살피게 될 분쟁은 “선하증권 상 서명이 운송인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았고 운송인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 신용장조건과 불일치함을 이유로 은행이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한 사례이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신용장 서류심사에 있어서의 엄격일치의 원칙을 천명하면서도 신용장의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 운송인의 대리인이 서명하여 발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하여 결과적으로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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