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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61 - 408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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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질자는 심신장애의 한 유형으로서 다른 범죄자보다 더 위험한 범죄자에 속한다. 이러한 범죄자는 자기가 한 범행에 대해 죄의식을 갖지 않기 때문에 의료계나 법조계에서는 교육과 개선 및 치료가 불가능한 자라고 한다. 그리고 의료계에서는 이러한 범죄자가반사회적 인격장애를 보이는 이유로 뇌의 세로토닌 전달기능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고, 뇌에서 감정반응과 관련된 변연계-전두엽 회로기능이 떨어져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현행 법률을 살펴보면 형법 제10조 제1항에 심신상실자를 규정하고 있고, 치료감호법은심신상실자를 치료감호의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치료감호법 제16조 제1항을 보면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이하 "피치료감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한다.”고 하고 있고, 제23조에서는 치료의 위탁, 제28조에서는환자의 치료, 제36조의3에서는 외래진료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치료’라는것이다. 치료감호법의 목적은 동법 제1조에 명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치료감호법의 적용대상 주체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신병질자의 경우에는 의료기술적인 행위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의료행위에는크게 치료행위와 보건행위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의료행위는 치료행위를 말하는것이고, 여기서도 외과적인 치료행위(수술행위 등)를 말하는 것이다. 이에 뇌에 이상이 있는 정신병질자에게 외과적인 치료행위를 통해서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뇌를 치료하는 것이 치료감호법의 목적에도 맞고, 사회안녕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기서도 중요하게 생각해볼 문제는 있다. 즉, 외과적인 치료행위(수술행위 등)를 한다는 것은메스(mes)나 레이저 기타 의료도구를 신체에 대는 행위인데, 신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뇌를 치료하는 것이 치료감호법이 의미하고 있는 치료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써 상해죄를 구성하지는 않는가이다. 이유는 외과적인 치료행위는 다른 치료행위와는 다르게 위험성이 존재하고, 치료가 잘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시행하지만 잘 못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있기 때문이다. 정신병질자는 다른 범죄자와는 다르게 아주 위험한 범죄자이다. 이러한 자를 현재 치료감호시설의 치료프로그램에 의해 치료를 한다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정신병질자에 대한 뇌수술의 허용여부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살펴볼 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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