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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4권 제4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569 - 59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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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근로 중에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에 그 해당 근로자 또는 유족을 보호하기 위해 재해보상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험은 법인 또는 상시 5인 이상 농작업장 상시 근로자로 한정하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은 5톤 이상의 어선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소규모 농어업분야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농어업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제도를 규정한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법안은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다만 농어업인 안전재해와 산업재해는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 및 질병에 대해 비용발생과 소득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므로,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보험을 산재보험과 같은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고령화와 농어촌 공동화로 농업인의 기계·농약 의존율의 증가 추세로 안전재해 발생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보험에 대한 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밖에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보험 가입대상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고령 농어업인, 귀농·귀촌 농업인 등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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