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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225 - 24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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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개정을 통하여 전자기록죄 일부 범죄유형이 처벌되고 있지만, 전자기록의 문서성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아직 논의의 실익이 있다. 통설과 판례는 가독성(可讀性)이 없음을 이유로 전자기록을 문서개념에 포섭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원본성이 문서의 본질이 아니듯 문서의 가독성도 문서의 본질이 될 수 없다. 문서의 개념은 시대적인 개념이고 역사를 통하여 항상 변용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사상과 관념을 표현하는 방식으로서 전자기록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고 나아가 문서를 대체하는 현상까지 낳고 있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종래의 문서개념을 고수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전자기록을 형법상 문서로서 이해하고, 광의의 문서에 협의의 문서, 도화, 전자기록을 포함시켜 해석한다면 별도의 입법이 필요없이 문서의 일부로서 전자기록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다. 전자기록의 문서성 인정 여부와 별도로 전자기록죄 처벌규정의 흠결을 보완하는 형법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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