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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505 - 53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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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문화재를 개념정의하면서“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요소를 통할하고 있음에도 실제에 있어서 유형적 문화재를 중심으로 운용됨으로써 자연적 요소에 대하여는 효과적인 규율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 특히 자연유산의 개념정의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자연유산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를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일반적으로 후세에 남겨진 모든 자연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천연기념물이나 명승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문화재의 불법반출입 및 소유권양도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1970년)」,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1972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2003년)」 등의 각종 국제규범의 취지를 검토하자면 인류의 유산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연유산 개념의 독자성을 어느 정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인류유산의 보호에 대한 국제규약의 이행과 국가유산보호의 필요성 증대를 감안하여 당해 영역에서 다양한 분법화가 연구 또는 추진되고 있고 나아가 각 유산별로 그 특성을 고려한 개별 보호법제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우선 인간이 만든 인공적 문화와 자연적 요소로 나누는 단순한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탈피하여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의 산물로서 자연유산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의 시작은 향후 천연기념물과 명승을 포함하는 자연유산의 보전을 위한 체계적인 법·제도 개선의 기초로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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