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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11 - 14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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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인간존엄은 세계 각국의 헌법과 여러 가지 국제인권조약의 핵심적 개념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낙태, 동성애, 마약복용, 조력자살, 사형제도와 같은 쟁점들이 인간존엄과 관련하여 다투어지고 있다. 그러나 인간존엄은 인간의 본질적 가치라는 사고만으로는 이를 해결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인간존엄은 헌법원리로서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과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의 헌법적 근거가 되며, 헌법과 법령 해석에 지침을 제공한다. 또한 내용적인 측면에서 인간존엄은 인간의 본질적 가치를 나타내고, 이로부터 모든 헌법상 기본권이 도출된다. 그 밖에 인간존엄은 인간의 자율성을 내포하는 개념으로 사적 자율성과 공적 자율성, 그리고 이들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물질적 급부를 보장한다. 그러나 인간존엄은 동시에 공동체적 가치를 지향한다. 따라서 공동체적 가치에 의한 기본권 제한은 인간존엄의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을 형성한다. 그러나 인간의 본질적 가치와 자율성보다 공동체적 가치에 중점을 둔다면 인간존엄은 기본권 제한을 위한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인간존엄의 근본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동체적 가치를 이유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 국가는 기본권 주체나 타인에 대한 잠재적 해악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를 이유로 한 기본권 제한이 과도한 후견주의나 윤리주의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아닌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아울러 공동체적 가치에 대한 고도의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는지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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