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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525 - 54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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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6월 1일‘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법률 제8495호)의 제정에 따라 2008년 1월 1일 형사재판에 있어서 국민참여재판제도가 도입·시행되었다. 이것은 그 당시의 사회전반에 불어 닥친 민주화의 열풍에 따라 사법개혁을 통한 ‘사법의 민주화’의 일환으로 입법화 된 것이었다.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국민참여재판의 시행결과를 보면 애초 예상한 것만큼 국민참여재판이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주요원인 중의 하나가 현행법상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피고인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배제결정 사유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법원에 의하여 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행하여지지 않는다면 국민주권의 원리와 사법에 대한 불신의 해소라고 하는 국민참여재판의 도입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현행법의 신청주의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면 그 신청에 대한 법원의 배제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신청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입법을 통해 그 배제사유를 구체적으로 설시하고, 그 절차의 적정성을 유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이유를 상세히 설시하게 함으로써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요청은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회부결정이나 통상절차 회부결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반영되어야 한다. 나아가 국민참여재판의 개시와 관련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검사 등, 당사자의 불복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재판절차에 대한 법원의 선택에 있어서 검사의 기소권이나 피고인의 신청권이 부당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이 요청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지난 5년 동안의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운영실태를 기초로 하여 피고인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분석하고, 국민참여재판법의 배제사유에 대한 논의를 검토한 후 그 구체화를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이러한 법원의 결정과정에 있어서의 사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입법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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