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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413 - 43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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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현상은 그동안 사법의 공정성 저해, 국가권력의 사유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원칙의 위배, 법조시장의 왜곡, 부당한 고액 수임료의 초래 등의 많은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무엇보다 국민의 사법불신의 근본적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전관예우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10여 년 동안 법원, 검찰의 인사제도를 개선, 사건 수임제한, 법관과 검사의 재량권을 줄이며 국민의 사법참여를 확대시키는 방안, 법조일원화를 통한 법관 임용제도의 근본적 개선, 법조인(변호사) 수의 증원을 통한 경쟁체제 도입 등이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그동안 전관예우에 대한 대책이라고 입법화되었던 방안들은 우회적이고도 간접적인, 그래서 그 효과도 그다지 기대할 수 없는 방법들에 불과하며,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검찰총장 등 고위직 법관, 검사에 대한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고 일정 직급 이상의 판·검사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제도를 확대하여 적용하는 등 그동안 문제되어왔던 전관예우 문제를 근본적인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그동안 전관예우에 대한 대책 중에서 간과되어 온 변호사단체를 통한 견제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 줄 필요도 있다. 전관예우라는 전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비정상’적 상황을 개선하고 ‘사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비정상’의 정도와 기간만큼 ‘강력한’ 법적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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