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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75 - 10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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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례]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수혈을 거부하여 수술 중 사망함으로써 그에 따른 형사책임의 문제가 세상에 주목을 받게 된 사안이다. 여호와의 증인은 치료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치료의 방법을 선택함에있어서 타가수혈을 거부할 뿐 의사의 치료를 거부하여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치료방법의 선택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오늘날 의료환경에서 점차 환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화되면서 이전보다 강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은 의사의 치료권과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충돌하여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즉 의사는 환자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수혈거부의사를 존중하여수술 중 사망할 경우 업무상과실치사로 처벌될 수 있는 위험에 직면하게 되며, 이와는 반대로 환자의 수혈거부의사를 무시한 채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자 타가수혈을 한 경우라면 상해죄 또는 강요죄로 처벌될 수 있다. [대상판례]의 경우 피고인은 치료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결과예견의무와 결과회피의무를 위반하여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검토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은 검진단계에서 예상되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출혈이 수술과정에서 예상할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환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것도예견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기한 무수혈 치료방법이 최선의 방법은 아닐 것이며, 피고인은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술을 중지하고, 곧바로 봉합수술을 하여 환자의 생명을 유지했어야 한다. 따라서 결과예견의무와 결과회피의무를위반하여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무수혈방식의 수술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피해자는 자발적이고 진지한 의사에 기한 결정을 하였으므로 형법 제24조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에 해당하여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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