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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5권 제4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453 - 47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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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8조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범인이 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한 경우 형을 면제하거나 소송조건으로 고소가 필요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재산죄인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장물의 죄에 대하여 준용될 뿐 아니라, 특히 장물죄의 경우에는 형법 제365조 제2항에서 범인과 본범간의 신분관계에 따라서 필요적으로 형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형 면제 규정 등은, 국가 형벌권이 재산권과 관련된 가족 내 분쟁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을 자제하고 범인과 친족관계가 있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처벌 여부를 결정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가까운 친족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절대적으로 형을 면제함으로써 가정 내로의 무분별한 형사법 개입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생산·경제구조와 가족관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친족 간 경제공동체와 정서적 유대가 약화되어가는 사회현상과는 반대로,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처벌특례규정의 적용범위를 확장해나가는 법 현실은, 형법의 사회보호적 기능을 약화시킬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민법 개정으로 인한 특례 적용 친족 범위의 확대와 현대사회에서의 전통적 가족공동체의 성격 변화는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친족범위의 적절한 제한과 형법적 효과에 대한 재검토는 물론, 더 나아가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처벌특례 규정의 존치와 관련한 근본적 논의의 필요성을 함께 제기하고 있다. 또한 재산범죄의 경우 범죄로 침해된 재산권의 주체와 범죄행위의 상대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소유권자가 아닌 범죄행위의 상대방에게도 실질적인 손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친족관계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범위를 소유권자로 제한 해석함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특례 적용범위의 확대도 바람직하지 않다. 양형의 조건으로 피해자에 대한 관계를 참작하도록 한 형법 규정과 형사소송절차에서 허용된 검사의 기소재량 및 법관의 양형재량을 고려할 때, 형법적 일반원칙의 예외로서 범인이 피해자와 친족 관계에 있다는 주관적 요소에 의한 처벌 특례는 그 적용범위가 최소화되어야 할 뿐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되어야하며, 궁극적으로는 처벌특례규정의 존치 필요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에서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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