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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5권 제4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337 - 37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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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협동조합기본법(Framework Act on Cooperatives)이 제정되면서 비영리법인으로서의 사회적협동조합이 탄생하게 되었다. 2014년 11월 현재 202개의 사회적협동조합(Social Cooperatives)이 설립되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을 수행하고 사회통합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다. 국가 등의 정부부분을 제1섹터, 민간영리기업 부분을 제2섹터로 구분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제3섹터(The Third Sector)라고 하는데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3섹터에 속한다. 사회적협동조합은 그 동안 존재하던 비영리단체들을 영리법인으로 제도화함으로서 국가의 미비한 제도로 제공되지 못하던 사회복지를 지역사회와 취약계층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의 재산 귀속상태는 비법인 사단(Unincorporated Association)과 다르게 단독소유이다. 그 동안 존재하고 있던 협동조합의 8개 특별법과의 관계에서 자치성의 보장과 제한의 측면을 어떻게 인정하여야 하는 지와 비법인 사단으로 존재하는 비영리단체가 다수 존재하고 있는데 이를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 및 전환하는 경우에 있어 발생하는 출자금환급과 잔여재산귀속 등 다양한 법적 문제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동안 사회적협동조합 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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