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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221 - 24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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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제목은 프랑스의 지적정보의 갱신사업에 관한 민사법적 고찰이라고 하였다. 장래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질서를 규율하는 법 제도라고 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지적제도는 근대이후에 새롭게 창출된 제도라는 점에서 종래에 발생한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한다면, 장래에 정립될 지적제도는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 정의에 합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이와 관련하여 토지는 국가의 기본적인 토대로서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이유로 각 시대와 국가를 초월하여 토지관리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토지관리는 지적조사(토지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지지만, 이러한 지적조사는 각 시대마다 그 배경과 목적이 상이하다. 특히 최근에 오랜 기간 동안 표류되었던 「지적재조사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지적선진화 추진계획"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불부합지정리사업은 수 많은 인력과 장비, 예산 및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은 정부의 지적선진화 추진계획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는데, 정부는 이 법률에 기하여 성공적인 지적선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민사법적 측면에서 프랑스의 지적정보의 갱신사업과 관련한 주요한 내용을 검토하였는데, 특히 지적정보의 갱신, 법적 근거, 담당기관 등과 관련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관련 논점을 살펴봄으로서 한국의 지적제도 또는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한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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