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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조직신학회 한국조직신학논총 한국조직신학논총 제35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329 - 35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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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초기 한국장로교회에서 교회직원의 임기제가 실행되었을 가능성을 찾는 데 있다. 유럽이나 미국의 칼빈파 교회들에서는 거의가 장로와 집사의 임기제를 실행한다. 그러나 유독 한국에서는 임기제만큼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여겨왔다. 하지만 초기 내한(來韓)선교사 곽안련에 의해 번역되고소개된 핫지(J. A. Hodge)의『교회정치문답조례』에서는 장로의‘윤번시무제(輪番視務制)’를 주장함으로써 사실 상 교회직원의 임기제를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한국의 장로파 교회가 임기제에 있어서만큼은 예외’였다는 주장이 그다지 타당하지 않다. 물론 그 당시의 실지 사태가어떠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보아야 하겠지만 원칙에 있어서는교회직원(장로)의 임기제가 가능하였음을『교회정치문답조례』는 밝히고있다. 한국의 장로파 교회는 서구의 개혁교회에 비교할 때 온전하지 못한 형태의 교회정치를 실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는 초기 한국장로파 교회의 선교적 상황 때문이었다. 이로 인한 제도적 미숙함이 광복이후에는 오용(誤用)적 사태를 낳기도 했는데, 교회정치에 있어서 그대표적인 예는‘임시목사 제도’이다. 초기의 조례를 따르면 목사와 장로와는 분명하게 구분하였다. 초기 한국 장로파 교회에서는 목사들의 권위가 장로들의 권위보다 높았다. 하지만 광복 이후 교파가 갈라지면서 소위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한통합 측이나 기장 측에서는 장로들의 권리가 강화된 듯하고, 보수진영에서는 목사들의 권위가 보다 더 강한 듯했다. 이는 보수적 교파들이일제 강점기의 한국장로파 교회의 정치행태를 관습적으로는 유지할 수있었다는 반증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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