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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민족연구원 민족연구 민족연구 제60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68 - 85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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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입양에 있어서 입양인은 국가간의 이주를 결심하고 실천으로 옮기는 일련의 과정에서주체성을 발휘하지 못한다. 입양은 아동이 출생 국가뿐만 아니라 원가족으로 부터의 임의적판단에 의해 이탈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그러나 입양과정에서 아동의 동의를 받을 수없고 성인들의 자의적인 판단에만 의존해야 한다는 것은 국가간 입양에 대하여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할 시사점을 던져준다. 법적 입양의 세 주체인 입양인, 입양 부모 그리고 입양기관 가운데 입양절차에 있어서아동은 그들의 주체성을 발휘할 수 없다. 그들의 판단이 아니라 외부자에 의해 입양이라는이름으로 국외로 이동되는 것이다. 때문에 그들의 이동은 '이동(migration)'이 아닌 '이탈(displacement)'로 보아야 한다. '이동'이 아닌 '이탈'은 입양이 권력의 미끄러짐 속에서획득하지 못한 국적으로 자신의 의지가 아닌 타자 즉, 국가에 의해 전략적으로 선택되었음을내포하고 있다. 이주할 수밖에 없는 자로 분류된 이들은 휴머니즘의 실천이라는 담론으로포장되어 입양되어 왔다. 국민국가 성원의 자격을 획득하지 못하고 시장경제에 맡겨져개인(입양부모)의 윤리에 운명을 위탁하게 된다. 국가간의 입양은 시대적 맥락 속에서 국가의 정책과 국제관계 그리고 종교와 시대적담론과 같은 복잡 미묘한 문화적 요소 가운데 실행되어 왔다. 그 가운데 입양인의 존재는비가시화되어 왔고 한국사회는 여전히 그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있지 않다. 주체성을가지고 판단할 기회가 배제되고 비가시화 된 입양인이 주체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가 진지하게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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