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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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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고문서학회 古文書硏究 古文書硏究 제43권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57 - 17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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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안정복의 鄕政 운영에 대한 이론 체계와 실제적인 적용 실태를 검토한 글이다. 안정복은 목민관의 기본 바탕을 爲民과 愛民에 두고, 그 실현 방법은 백성들과의 소통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를 위해 그는 목천현에 부임할 때 자신의 목민서 󰡔임관정요󰡕를 지니고 가서 향정 운영에 적용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안정복일기󰡕에 기록된 「木川縣持來冊目錄 丙申十一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관정요󰡕에서 관민소통과 관련하여 제시한 향정 운영책으로 缿筒法과 民狀 처리 방식이 주목된다. 이는 지방관과 민인의 소통을 차단하는 주요인을 향리층의 중간 농간으로 인식하고, 지방관과 민인이 직접 접촉할 수 있는 통로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항통법은 익명의 투서통으로 고대 중국에서 유래하였는데, 조선에서는 불신과 誣告의 우려라는 부작용 때문에 반대하는 경향이 컸다. 그러나 안정복은 불신과 무고의 폐단을 감수하면서까지 항통법을 주장하고 목천현에서 실제로 시행하였다. 향정 운영에서 향리층의 폐단 방지와 관민소통의 중요성을 그만큼 깊이 인식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민장 또한 조선후기 지방 관아에서는 관례적으로 향리층이 접수 처리하고 있어 지방관과 민인의 소통을 차단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는 공개된 공간에서 지방관이 백성들의 민장을 직접 접수하여 지체없이 처리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 같은 항통법의 시행 및 민장 처리의 개선책은 그가 백성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의 산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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