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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55 - 7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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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인권과 관련된 기존의 부정적 이미지를 극복하고 활발한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조직 전체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 개개인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하고 이를 통해 보다 인권 친화적인 경찰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교육이야 말로 구성원 개개인은 물론 조직 전체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경찰활동과 인권의 관계를 분석함과 동시에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된 인권침해 관련 진정사건 및 각종 쟁송 사례 추이를 살펴보았다. 또한 현재 경찰의 인권교육 실태를 분석하여 향후 경찰이 지향해야 할 인권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현재 경찰의 인권교육은 법적 기준의 부재로 각 지방경찰청별 교육시간과 내용이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방경찰청에 따라 최소 8시간 또는 2회의 교육만이 이루어지고 있어 교육시간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인권교육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다수의 프로그램들이 인권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내부 인력에 의한 교육과 대단위 교육 시스템으로 인해 교육의 효과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향후 경찰에서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등 관련 법규를 개정하거나 훈령 등을 통하여 인권교육의 목적, 대상, 시간, 내용 등을 명확히 적시하고, 교육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기능별, 단계별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대상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소규모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교육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온라인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함과 더불어 UN 인권위원회의 포켓북과 같은 휴대용 인권 교육 기자재를 개발하여 경찰활동 과정에서 항상 인권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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