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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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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37 - 52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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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심판의 승부조작이 논란이 되면서 심판에게 어떠한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관심이 되고 있다. 심판은 경기규칙에 따라 경기를 진행하기 때문에 심판의 책임은 대부분 직접 운동경기를 하는 선수들 사이의 인적 손해에 대하여 심판이 어떠한 책임을 지는가가 문제된다. 그리고 승부조작과 같은 예외적인 고의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도 문제된다. 그런데 심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실제 심판에게서 손해배상액을 받아내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심판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협회나 연맹 등에 대하여도 심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논의가 필요하다. 이 글은 종래 별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운동경기와 관련한 심판의 책임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즉, 심판은 운동경기를 감독하고 경기규칙에 따라 적절히 운영할 책임을 가진다. 이러한 책임 하에서 심판은 경기 참가자를 보호하고, 위험을 경고하거나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가진다. 이러한 주의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한편, 심판의 자격이나 운영에 대하여는 심판이 등록 또는 소속된 협회나 연맹이 관리·감독하고 있는데, 이러한 양자의 관계를 기초로 심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협회나 연맹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즉, 사용자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인데, 판례에서 밝힌 것처럼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향후 운동경기에서 심판의 중립적인 역할을 담보하고 운동경기 중 발생한 손해로 인한 소송의 위험으로부터 일정 부분 보호하여 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심판의 위험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장기적으로는 심판책임보험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직 심판의 책임에 대한 연구는 너무나 빈약하기 때문에 향후 보다 깊이 있고 각각의 스포츠 영역 별로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스포츠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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