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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261 - 29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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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회가 날로 발전하고 보편화되면서 오늘날의 ‘복지’는 가난 구휼과 같은 생존 유지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4대 보험으로 불리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가 계층 구분 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복지의 보편성을 말하는 것이다. 물질의 풍요보다는 정신의 풍요를 추구하는 예술인과 복지는 함께 거론되기 힘든 단어였다. 예술인이라는 직업은 원래부터 가난을 벗 삼아 알아가야 한다는 속설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술인이 ‘복지’의 대상이 된다는 자체가 그들의 자존감에 큰 상처를 준다는 인식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전체 예술인들의 4대보험 가입 현황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98.3%, 국민연금 60.1%, 고용보험 28.4%, 산재보험 29.5%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비교적 낮은 수치로 측정된다. 하지만 예술인들이 다른 직업 집단들과의 동등한 조건 속에 예술 활동이라고 하는 본연의 직업 활동에 충실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 거기에 예술인 복지의 기본 방향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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