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29 - 150 (2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속적으로 캐릭터 시장이 커짐에 따라, 인기 있는 캐릭터를 모방하거나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함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캐릭터는 저작권법상 그 용도에 따라 미술저작물 또는 응용미술저작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캐릭터의 용도 구분 없이 저작물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 중 상품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캐릭터인 이른바, 오리지널 캐릭터를 미술저작물인 도안의 2차적저작물로 볼 수 있다는 판례가 나왔는데 이 판례는 저작물성 성립요건의 판단 없이 창작성 있는 저작물로 판단하는 등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저작물성, 응용미술저작물성 및 디자인의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고, 오리지널 캐릭터를 저작물로 본 판단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41)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