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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17 - 157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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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제안되었던 법안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박영아 의원이 마련한 「학교체육진흥법」시안을 검토·분석하고, 이 법의 올바른 법안의 내용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현행 교육관계법령이나 스포츠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이러한 학교체육의 위기를 극복하고, 학교체육진흥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체육진흥법」의 제정은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 법의 제정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교육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홍익인간(弘益人間)”의 교육이념과 우리나라 근대 교육의 목표였던 “덕양(德養; 덕을 기름), 체양(體養), 지양(智養)의 조화”를 통하여 모든 국민이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학교체육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둘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체육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물적·인적 토대를 마련하여 시행할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각급 학교에서 체육교과과정의 운영을 충실하게 하여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교운동부와 스포츠클럽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학생체력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체력건강평가(PAPS)와 스포츠클럽활동 등과 같은 학교체육의 성과를 상급학교 입시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셋째, 학생선수의 인권과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체육특기자 입시제도의 개선, 학생선수지도자의 자격과 양성제도 및 처우개선, 신분보장 등을 통하여 각종 부정부패·비리를 방지하고 폭력·성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학교체육을 정상화시키려면 무엇보다도 재원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체육진흥을 위한 학교체육시설,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처우개선, 건강체력평가제도의 실시, 스포츠전문강사의 배치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많은 재정이 필요하다. 학교체육진흥기금이나 학교체육진흥재단의 설치를 신중히 고려해 볼 때라고 생각한다. 다섯째, 학교체육진흥을 위한 행정기관의 확대와 연구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학교체육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이 너무나 부족한 편이다.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담당부서의 격상, 확대 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와 프로그램개발, 정책개발, 지도자연수 등을 담당할 기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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