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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5권 제4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59 - 8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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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학원스포츠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 학원스포츠산업에 대한 법적 규제와 보호 필요성, 공공체육시설의 이용과 조절에 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제도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표를 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스포츠는 인류의 문화적 가치로 자리매김했다. 국가는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스포츠 활동이 가능하도록 배려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체육시설은 개방의 대상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다양한 형태의 유소년 스포츠단, 체대입시학원은 학교 체육활동의 공백과 한계를 매워주면서 청소년들의 운동능력과 정서적 안정 그리고 인격성을 함양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 특히 입시를 목적으로 하는 체육학원은 현행 제도의 구조상 그 존립이 불가피하고, 실기교과의 특성상 공공체육시설의 이용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 체육학원을 학원법의 규율영역 밖으로 내모는 것은 교육의 질뿐만 아니라 학생 보호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학원법의 규율영역으로 하루 속히 편입시켜야 한다. 또한 체육시설의 이용을 제한하는 조례는 다분히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목적의 영리성만을 이유로 대학입시를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들의 시설이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그것은 상위 법률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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