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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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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71 - 9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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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병역법은 올림픽과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스포츠선수에 대하여 병역특례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스포츠선수 병역특례제도는 국위선양에 기여한 스포츠선수의 공로를 인정하고 국가스포츠의 발전을 위하여 오랜 기간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기간 동안 자기 분야에서 선수활동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은 병역 ‘특례’를 넘어 일종의 병역‘특혜’가 되었고, ‘사실상 병역면제’로 인식되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야기되어 왔다. 스포츠선수는 활동이 가능한 시기가 한정되어 있고, 은퇴시기가 빠르며, 공백기로 인한 복귀부담이 매우 크다는 직업적 특성을 가진다. 그리고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함으로써 국가이미지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크며, 이러한 공로는 인정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병역 의무는 평등하게 부담해야 하며, 이러한 원칙이 훼손되면 병역특례제도는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스포츠선수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하면서 병역 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 내지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스포츠선수 병역특례제도의 특례기준을 조정하는 방안, 복무내용을 개선하는 방안, 입영연기제도와 국군체육부대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특히 입영연기제도와 국군체육부대 등을 활용하는 방안은 스포츠선수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하면서 병역 의무의 평등부담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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