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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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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39 - 7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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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제작사들이 최근 종합편성채널들의 외주제작프로그램 불공정 거래에 강력 반발하면서, 개선 촉구 성명을 발표하였다.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집단 제작거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제작사와 방송사 사이의 불공정거래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불거졌다. 방송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제작 과정에서의 창작에 대한 기여도, 투자 비율, 계약 조건 등을 고려해 정하는 것이 저작권법의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방송사가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받는 계약 관행을 고집해온 것을 비롯하여, 프로그램 제작계약상 많은 조항들이 방송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규정된 경우가 많았다. 종편사를 포함하여 지상파 등 방송사와의 관계에서 독립제작사가 직면하고 있는 불공정거래의 문제는 21세기 콘텐츠 강국을 표방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장벽임에 틀림없다. 방송사의 프로그램 판권 독식 및 불공정한 조건의 계약 관행은 외주 제작사가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 한류 바람이 일어났을 때도 드라마 판권 기타 권리 대부분이 방송사에게 귀속되었기 때문에, 드라마를 직접 만든 외주 제작사는 이익을 보지 못하였으며, 아직도 불공정 관행은 고쳐지지 않고 있다. 여전히 외주제작사들은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갖추지 못한 채, 방송사의 제작비 지원에 기대고 있는 열악한 실정이다. 방송사도 방송 콘텐츠 판매 저작권을 독점하는 등 외주 제작사와 불공정 계약을 맺고 있다. 결국 외주 제작사는 성장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악습과 폐해를 끊고, 독립제작사들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i) 계약금 등 선급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악습, ii) 프로그램 제작 계약을 제작 이전이 아니라, 방영을 개시 또는 심지어 종료한 이후 체결하는 관행, iii) 당초 계약에서 약정한 횟수보다 조기 종영하는 횡포, iv) 방송권 외에 유통권까지 포함시키는 폐해 등을 포함한 불공정한 조항들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며, 이러한 개선 사항들을 관계부처의 표준계약서, 가이드라인,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방송업계의 계약 실무에 적극적으로 반영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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