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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07 - 13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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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려면 법원이 아니라 중재·조정 등과 같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분쟁해결기구가 없는 상태이다. 이것은 스포츠 강국이면서 선진화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스포츠 발전사에서 큰 오점이므로 하루빨리 이러한 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약 10여 년 전부터 분쟁해결기구를 운영하여 풍부한 이론과 경험 등이 축적된 일본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은 2003년 스포츠중재기구(Japan Sports Arbitration Agency ; JSAA)를 설립하여 스포츠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JSAA의 설치가 논의된 것은 1992년 ‘일본스포츠법학회’가 설립되어 스포츠분쟁의 처리방안을 연구하면서부터였다. 이 학회는 1998년 1월 스포츠분야의 분쟁해결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제안하였고, 1999년 12월 일본올림픽위원회(JOC)가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마침내 2003년 4월 7일 JSAA가 설립되었다. JSAA는 총 5개의 규칙에 따라 각종 스포츠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즉, ①스포츠중재규칙(2003. 6. 1 시행), ②특정 중재합의에 기초한 스포츠중재규칙(2004. 9. 1 시행), ③특정 조정합의에 기초한 스포츠조정(화해·알선)규칙(2006. 10. 30 시행), ④도핑 분쟁사건에 관한 중재규칙(2007. 7. 1 시행), ⑤일본여자 프로골프협회 도핑분쟁 중재규칙(2010. 3. 1 시행) 등이다. JSAA의 주요업무는 중재, 조정, 스포츠법 개발과 같은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첫째, 중재는 JSAA의 대표적인 업무이고 스포츠분쟁과 도핑분쟁을 4개의 중재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예컨대, ‘스포츠중재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스포츠중재는 스포츠경기 또는 그 운영에 관해 경기단체나 그 기관이 행한 결정에 대해 경기자 등이 신청인이 되고, 경기단체가 피신청인이 되어 중재 신청한 사안을 대상으로 한다. 중재대상으로는 각종 대표선수의 선발, 경기단체의 징계처분 등과 관련하여 경기자와 경기단체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이 포함된다. 반면에 경기중에 이루어진 심판 판정은 중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중재규칙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심판판정은 경기중에 결말이 나지 않으면 스포츠운영 전체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조정은 JSAA가 경기자측으로부터 중재사건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는 사례를 감안하여 도입한 제도이고, 이에 관한 1개의 조정규칙이 시행되고 있다. 셋째, JSAA는 분쟁해결 이외에도 스포츠법이나 스포츠중재에 관한 교육 및 연구사업도 추진하여, ‘스포츠중재법 연구회’ 활동, 스포츠중재 심포지움 개최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스포츠중재가 이루어지려면 양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중재를 신청하는 선수측과 중재의 신청대상이 되는 경기단체는 서로 대등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중재합의에 실패할 수 있다. 그러므로 JSAA는 중재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중재규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단체에게 소속 선수로부터 중재신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 단체가 중재에 응한다는 취지의 규칙(‘자동수락 조항’이라 함)을 채택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JOC 및 일본체육협회와 이들의 가맹단체·준가맹단체들이 자동수락조항을 채택하고 있는 비율은 2008년 44.1%(68개중 30개 단체가 채택)에서 2013년 4월 58.7%(75개중 44개 단체가 채택)로 증가하였다. JSAA는 2003년 4월 설립이후 중재 21건, 조정 8건을 처리하였다. 중재의 경우 2003. 4월 설립이후 2013년 5월까지 21건이 이루어졌는데, 이중 스포츠 중재가 18건이고 도핑중재가 3건이었다. 중재신청의 유형별로는 징계처분의 취소사건이 9건, 대표선수 등 선발 결정의 취소사건이 9건을 차지하였다. 중재방식의 경우 3인의 중재인이 패널을 구성하여 처리한 일반중재가 15건, 신속한 절차에 따라 1인의 중재인이 처리한 긴급중재가 6건이었다. 중재결과 신청인의 신청을 전부 인용한 결정이 5건, 일부 인용한 것이 4건이고 나머지 12건은 신청을 기각했거나 신청요건의 미비로 각하하였다. 조정의 경우 2007년부터 2011년 6월까지 8건이 이루어졌는데 화해가 성립한 것이 3건이고, 화해가 성립하지 못한 것이 3건이며, 나머지 2건은 양 당사자가 조정과정에서 이탈하거나 화해 가능성이 없는 사건이었다. 이처럼 일본은 약 10여 년의 연구와 논의를 거쳐 2003년 4월 JSAA를 설치하였고, 현재까지 10여 년간 운영하여 위와 같이 총 29건의 스포츠분쟁사건을 처리하였다. 이와 같은 일본의 운영사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포츠 중재기구의 설치·운영에 대해 많은 연구와 논의 등이 축적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JSAA가 최초 설립시 1개였던 중재규칙을 5개로 다양화한 것과 같이 변화와 발전을 계속해 왔다는 점이다. 셋째, 중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경기단체의 자동수락 조항 채택을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일본에서 지난 10여 년 간 중재나 조정이 29건 수준으로 많지 않은 편이지만 이를 통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스포츠중재가 이루어진 이후에 경기단체가 대표선수 선발절차를 개선한 사례 등이 알려지고 있는 것처럼 JSAA의 활동을 통해 경기단체 운영이나 대표선수 등의 선발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과 같은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스포츠분쟁 해결기구가 없다. 2006년 5월 발족했던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가 3년 여 만에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스포츠중재기구를 하루빨리 창설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스포츠분야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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