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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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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0권 제4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351 - 36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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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연예인과 마찬가지로 유명 스포츠선수의 성명, 초상 등이 가지는 고객흡인력은 그 자체가 경제적 이익 내지 가치로 취급되어야 한다. 이를 우리는 퍼블리시티권이라 한다. 이러한 퍼블리시티권은 독자적인 권리로서 프라이버시권으로 구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성명권·초상권과도 구별되어야 한다. 미국 판례법에서 등장한 퍼블리시티권이 성문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 독일이나 일본의 판례에 등장하게 되었다. 이에 상응하여 학설 또한 이러한 무형의 재산적인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어떠한 방법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유명 스포츠선수를 보호해 주어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물음이 제기된다. 성명권이나 초상권을 통하여 보호하는 것도 재산적 권리를 보상해주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한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종래의 저작권이나 상표법,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으로도 그 침해에 대한 보호를 적절하게 해 주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성문법 체계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가 ‘퍼블리시티권’과 같은 ‘독점배타적인 성격의 권리를 인정해야 하는가’의 물음에 대하여, 법적 근거 없이 단지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본 논문은 퍼블리시티권을 실정법에서 어떻게 적절하게 해석을 통하여 적용가능한가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다. 퍼블리시티권의 입법화에 대하여는 동의하지만, 언제·어떻게·어디에 적절하게 규정해야 하는 가의 문제는 아직도 많은 토론과 방법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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