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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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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37 - 15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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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법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논의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인지 논의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다. I. 서론에서는 모든 학자들이 예술의 정의를 보편화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술의 정의를 논의하는 것은 피하였지만 국민으로서 예술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자 하였다. II. 예술법의 의의에서는 문화국가원리에서 헌법 제22조 예술의 자유가 스포츠의 자유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데 기본권 목록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의미를 밝히고, 국가지원정책으로서의 예술법의 개념과 사회질서로서의 예술법의 개념을 통해 예술법의 정의를 밝히고자 하였다. III. 예술법의 범주와 분류를 연구하였다. 첫째, 예술기본법은 현재 11개의 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기본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콘텐츠산업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대중문화산업발전법, 예술인복지법,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국어기본법, 영상진흥기본법이다. 둘째 문화적 약자지원과 목표지향가치의 예술법이 있다. 이러한 예술법은 인문학, 생명존중, 다양성, 양성평등, 장애인차별금지, 미성년자 보호, 노인보호, 지역간 문화격차해소, 국제협력의 가치에 관한 것이다. 셋째 예술행정조직법제로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한민국예술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가위원회가 있다. IV.결론에서는 국가와 국민의 예술법의 관점 차이에 대해 논의하며 논문을 정리하였다. 국가는 예술에 있어 가치판단에 있어서는 손을 떼고 예술진흥체계를 위한 시스템 설계와 감시 감독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며 시장 평가와 독립하여 창작인을 지원하고 문화약자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국민은 예술의 자유도 국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범죄 등을 저지르면서 예술의 자유를 주장할 수는 없으며 법원의 판결과 국민정서를 고려하여야 한다. 예술은 관광과 스포츠 등 타인과의 교류와 관련한 여가활동과 연계되면서 확장될 가능성이 높고 향후 지원법적 성격의 융복합적 법제가 다수 탄생할 영역이라 할 것이다. 국가는 국민의 예술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인적, 물적 시스템 지원의 입법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예술은 법에게 계속 자기의 위치를 묻고 있다. 예술이 제도를 필요로 하기도 하지만 제도가 먼저 예술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필요도 있다. 그리하여 예술과 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긴밀한 도구가 되어 인류를 함께 성장시키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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