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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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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3권 제4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09 - 13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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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경찰제도는 국가경찰제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실시에 의해 지역민에 대한 봉사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경우 자치경찰제도의 개념이 도입될 수밖에 없다. 자치경찰제도 도입은 경찰의 개념과 그 역할에 대하여 새롭게 보아야 하는 논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과거의 국가경찰제도에서는 단순한 질서유지 등 치안유지에만 한정하였으나, 자치경찰제도 도입은 그 목적이 지역민에 대한 안전권 확보와 지역의 치안질서확보를 통해 주민의 쾌적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기본 임무로 한다. 따라서 국가경찰제도와 자치경찰제도간의 국민과 주민에 대한 업무역할은 상호 동일점과 함께 차이점을 보일 수 있다.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헌법」의 제도적 보장을 구현하고, 지역주민에 게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자치경찰은 지역사회와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므로 지역의 치안확보에 대한 1차 책임자가 된다. 자치경찰은 지역치안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그 업무범위에 관해서는 법률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특히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과의 관계에서 치안업무에 대한 상호관계 설정을 명확히 하여 안전한 지역 치안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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