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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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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3권 제4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33 - 6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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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란 국가가 특정영역을 선택하고 동 영역에서 특정한 행위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정하고 그 준수의 여부에 따라 이를 허용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규제의 개념은 법적인 측면에서 헌법 제37조 제2항,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연관하여 이해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규제의 발현은 각 개별법에 의한다. 규제는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로 나눌 수 있으며, 그 중 가장 비중이 큰 규제가 경제적 규제이다. 경제적 규제는 다시 진입규제, 가격규제, 품질규제로 나눌 수 있다. 규제는 행정규제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법정주의에 따라 그 기본적 출발점은 법률에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위임에 의해 자치단체의 사정에 부합하게 조례제정을 통해 규제를 구체화하고 집행하게 된다. 자치입법권이 발현될 수 있는 것은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이며, 기관위임사무의 경우에는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만약 전국적으로 통일성이 필요한 분야이거나, 규제완화시 ‘규제쇼핑’이 가능한 경우에는 자치입법권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자치입법법원의 형성에서 법령위반이 발생하는 경우는 법령상 규제기준을 조례가 초과하는 경우, 법령상 위임의 근거가 없는 규제가 설정되는 경우,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규제를 형성한 경우를 들 수 있다. 한편, 법령의 상한 내에서 조례로 제재기준을 구체화하거나 차등화하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위법가능성을 판단하기에는 어려우며, 각 개별적 상황에 따라 판단된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규제의 설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중앙정부에 의한 규제심사가 이루어진다. 이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이 이루어지게 되며, 지방규제개선위원회를 통해 규제이슈가 점검된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규제개혁을 위한 기구를 두고 있으나, 그 실질적 활용성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그치고 있다. 규제분야에서 자치입법권의 확대와 관련하여서는 그 장․단점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된다. 지방자치단체간 규제경쟁이 발생할 경우 전체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견해와 자치입법권의 확대는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고 당연하다는 견해이다. 최근 판례의 입장은 규제현장의 특성에 부합한 규제 조례의 성립과 집행여지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규제관련 조례에 대해서는, 규제개선을 위해 표준조례와 같은 모델제시나 일정한 규제기준의 제시 및 그 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중앙정부차원에서나 지방자치단체 차원 모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참여에 의한 방법도 포함한다. 규제의 수를 줄이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규제의 질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방의 현실에 부합한 규제설정과 집행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이 중요하며, 아울러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간 협력 역시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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