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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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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3권 제4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65 - 20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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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물보호법은 최근 5년 동안 놀라운 발전을 했고, 동물보호법에서 일정한 사항들을 시․도조례로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실제 지방자치단체들도 동물보호조례를 제정․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논문은 기존의 동물보호법령과 동물보호조례들을 대상으로 위임조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그간 우리나라의 조례 중 위임조례가 차지하는 비율이 7할을 넘어서고,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내용들이 그다지 지방자치단체의 특색을 나타내지 못한 데에는 중앙부처에서 제시한 표준조례를 그대로 답습했기 때문이라는 여러 가지 위임조례에 대한 비판을 현실에 대입해보고, 실제 운영되고 있는 조례에서 드러나는 법체계적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것을 살펴보았다. 먼저 동물보호법에서 제대로 보이지 않았던 사무의 수행형태가 동물보호표준조례안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그것은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자들의 목소리를 담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일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을 것이고, 각 시․도의 동물보호조례와 표준조례안을 비교해보니 사람들의 높아진 동물보호에 대한 관심이 입법기술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표준조례안을 하나의 예로 삼아서 더 나은 시․도의 동물보호조례를 제정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 학계가 법률과 조례의 관계라는 거대담론에 그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실제운영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이 노정되었다. 좋은 입법에 있어서 필요한 원칙인 명료성, 간결성 등을 포기한 입법학적으로 문제가 많은 조례에 대하여도 그저 표준조례를 따랐겠거니로 면죄부를 주고, 아니면 독창성이라는 표현으로 잘못된 칭찬을 하는 등 전반적인 조례에 대한 관심부족이 현재 실제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조례들을 양산하게 된 것일지도 모른다.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똑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동물보호조례가 중복적으로 제정되었다. 조례중복성에 대한 행재정적 낭비 뿐 아니라 동물보호법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시․도”의 위임조례와 지방자치법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역할로 규정된 몇몇 사무를 근거로 그 사무의 성질과는 상관없이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법학적으로 볼 때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2013년 동물보호법개정으로 인해 각 시․도의 동물보호조례개정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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