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411 - 446 (3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지 20년이 되었나 아직까지 자치재정권은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다. 주지하다시피 지방세와 국세의 비중은 2:8로 되어 있고, 세출은 6:4로서 국가가 지방재정에 상당한 관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세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수입이 확대되어야 하고,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있어서도 지방정부가 스스로 지방세제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국가에서는 지방재정의 불균형 문제, 지방재정의 낭비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국세의 지방이양을 주저하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지방분권을 추진하면서 국가의 많은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었으나 지방세의 확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에는 취득세의 감면을 국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지방정부와 많은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2013년에는 대통령의 복지공약을 둘러싸고 늘어나는 복지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일방적으로 지방정부에 부담시키면서 새로운 갈등이 발생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에 관하여 그 이론적 측면을 살펴보고 과세자주권의 내용을 새롭게 정리하였다.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의 내용을 10개 요소로 정리하여 지방세 비중, 세목신설・선택권, 과표결정・조정권, 세율결정・조정권, 감면결정・조정권, 공동세배분권으로 분류하였다. 앞으로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59조를 개정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지방세에 있어서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하여 지방정부가 법정외세를 조례로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방세법은 조례준칙법으로서 11개 세목에 대하여 과세권자에 대한 과세권만 부여하고,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의무는 지방정부가 조례로 규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조례제정에 대한 다양한 감면규제사항을 정비하여 지방정부가 지방세의 감면으로 인한 정책효과와 지방교부세의 감소 중에서 이를 스스로 판단하여 선택하도록 한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지방재정부담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하여 지방정부가 표준세율활용, 감면축소, 신세원개발 등을 하였을 경우에 지방교부세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관한 법률」은 국회의 입법과정이나 국무회의 등에서 중복과세여부가 검토되는 것이므로 굳이 법률로 규제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도록 한다. 이 논문에서 제시된 다양한 입법적 개선방안이 실현된다면 앞으로 지방정부의 지방세에 대한 과세자주권이 더 강화될 수 있다.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 강화는 궁극적으로 지방재정권의 강화로 이어져 지방자치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