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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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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649 - 691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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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중반 처음 도입되었다가 1961년 5.16으로 중단된 후 30년만인 1991년 부활되어 본격 시행되어 온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가 어언 20 여년이 되고 있다. 그 동안 국가사무의 자치사무로의 이전 노력 등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꾸준히 진행되어 오고 있고, 그에 따른 성과도 적지 않다고 할 것이지만, 아직도 3할 자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지방자치제도의 올바른 정착과 그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더욱 가속화되어야 할 것인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자주재정권과 자치입법권(조례제정권)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보장의 핵심인 자치입법권(조례제정권)의 실질적인 보장 내지 그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의 태도 즉 국가입법권을 바라보는 관점 및 그에 따른 국가입법권행사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종래 중앙집권적 시대와 같은 국가(정부) 주도의 하향식 입법태도가 아니라, 국가는 가장 기본(골격)이 되는 사항에 한정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규율만 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범위 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살려 자율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지를 남겨주는 이른바 지방자치친화(우호)적 입법원칙에 따라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서는 첫째, 지역적(자치단체 해당) 사무의 지방자치단체 처리원칙 확립, 둘째, 경합시 지방자치단체 우선(우위)원칙 확립, 셋째, 법률에 의한 규율원칙(명령에 의한 규율의 예외), 넷째, 상위법의 개괄적 골격 입법, 다섯째, 조례유보시 충분한 자주적 규율 여지부여, 여섯째, 국가사무의 조례유보시 최소한도 이상의 규율여지 부여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볼 때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 등 규정은 비록 형식상은 합헌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 보장의 취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보장 취지에 반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대 현행법상 국가입법권행사에 의한 자치권 침해, 특히 자치입법권의 침해에 대한 직접적이고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은 거의 전무한 실정인바, 여기에 사전 예방적 구제수단으로서 국가입법시 자치입법영향평가제도, 그리고 사후적인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으로서 지방자치단체 헌법소원의 도입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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