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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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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73 - 89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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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권한쟁의심판제도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부여된 권한이 침해되거나, 권한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권한의 존부 및 범위를 확인하고, 권한침해로 인한 위헌ㆍ위법상태를 효과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지방자치권 내지 지방자치제도를 보장하는 매우 유용한 법적 수단이다.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의 권한쟁의의 관한 규정의 “지방자치단체”를 예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이러한 해석이 어렵다면 헌법재판소법을 개정ㆍ보완하여 현행법상의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 내지 종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법률제정행위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 경우라도 헌법재판소는 법률제정행위의 위헌ㆍ위법여부 및 지방자치단체(청구인)의 권한의 침해를 확인함에 그치고 이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법률제정행위의 취소결정 또는 무효확인결정에까지 나아가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위헌ㆍ위법상태가 중대하여 헌법적으로 도저히 수인할 수 없고, 피청구인의 자발적인 시정이 불가하거나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판단에 따라 법률제정행위를 취소하거나 무효확인결정을 함으로써 위헌ㆍ위법상태를 제거하여 합헌적 권한질서를 회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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