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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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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73 - 19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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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관여의 내실화는 현대 지방자치제도의 경향인 지방분권과 거버넌스체계를 전제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방자체제도의 근본법인 「헌법」은 이에 관하여 침묵하고 있다. 또한 헌법상 지방자치제도의 구체화 입법인 「지방자치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국가의 통제중심의 관여체계로 규율되고 있다. 이러한 현행 규범상태는 필연적으로 지방자치제도의 기능론적 한계를 노정하게 된다. 현대 지방자치제도의 기능을 고려한다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관여 내실화는 헌법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통제중심의 관여체계의 전제가 되고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개선을 필요로 한다. 이는 제도적 보장이론에 입각한 지방자치제도의 본질론을 수정하는 데서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법학계에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공화주의라는 헌법적 가치체계에서 그 운용방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기초는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헌법해석과 지방자치법의 개선을 필요로 한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화를 목적으로 하는 참여와 협력을 목표로 입법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행 지방자치법의 통제중심의 관여체계는 개선이 요구되며,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의 통제는 지방자치권을 가능한 많이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가정책결정과정이나 상급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해 줌으로써 구체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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