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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243 - 26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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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로는 구성원의 자기통치를 기본원리로 하는 민주주의의 실현을 지방행정에서부터 실현한다는 점, 중앙정부와 독립하여 지방의 실정에 맞는 행정을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헌법재판소도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정치의 요체이며 현대의 다원적 복합사회가 요구하는 정치적 다원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지방의 공동관심사를 자율적으로 처결함과 동시에 주민의 자치역량을 배양하여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이념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라고 설시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지방자치단체는 겉으로는 주민주권을 표방하면서도 실제는 주민보다 행정과 의회 쪽에 무게중심이 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자치단체를 진정한 주민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먼저 규범적인 차원에서 주민자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일본의 자치단체와 같이 자치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서울시 관악구가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주민자치가 운영되도록 자치단체 차원의 규범적인 틀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2011. 7. 28.부터 시행한 것은 지방자치의 발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사례라 할 것이다. 주민자치 기본조례는 7장 2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정보공개의 확대, 주민참여의 활성화, 정책설명 청구제, 옴부즈맨 제도의 운영,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등 주민자치를 내실화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본조례는 이 조례의 분야별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야별 집행조례를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여 기본조례로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서울시 관악구는 나아가 기본조례를 모조례(母條例)로 하여 정보공개 자치법규, 「관악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관악구 재정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을 제정하여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가 구현되도록 규범적 제도 장치까지도 마련하였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 기본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개별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자치의 기본적 원칙이나 최소한의 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운용할 수 있는 정도의 규범적인 틀을 만드는 작업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학계에서도 우리 수준에 부합하는 주민자치기본조례의 특성과 구성요소에 대한 평가 작업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닌 역사나 처한 환경이 각기 다르기에 자치단체마다 고유한 특성을 살린 독창적인 주민자치기본조례를 제정해 나가고, 또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요청에 부응해 나간다면, 지방자치의 진정한 이념 구현에도 주민자치기본조례가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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