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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37 - 6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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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구성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더 우월적인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강시장형의 기관대립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신의 권한과 지위를 오․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전체의 복리와 이익이 저해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방의회와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와 권한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신과 동일한 정당적 또는 정치적 기반을 가진 지방의회내부에서의 다수세력들과 결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하에서는 주민의 의사에 합치하는 합목적적이고 적법한 지방행정의 수행이 확보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지방의회의원들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통제권행사가 용이하게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통제권인 서류제출요구권, 행정사무조사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답변요구권의 행사요건으로서 지방의회 또는 그 위원회의 다수결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실효적인 통제는 어려운 형편이다. 반면에 독일 각주의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내부에서의 소수의원의 보호와 의원간의 평등원칙의 실현하기 위하여, 전체로서의 지방의회가 아닌 개별 또는 일정수 이상의 의원들에게 통제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지방의회의 통제권한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독일의 지방자치법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다수세력과 동일한 정치적 또는 정당적 기반을 가지더라도 개별 또는 일정수 이상의 의원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통제권을 다수결없이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면, 지방행정에 대한 지방의회의 실효적인 통제가 가능할 것이다. 우리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에 있어서 지방의회와 단체장의 기관대립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 하에 지방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려는 데에 그 기본적 목적이 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통하여 서류제출요구권, 행정조사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답변요구권이 개별 또는 일정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들에 의해 독자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한다면, 우리 지방자치법이 추구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상호균형과 견제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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