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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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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11 - 13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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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재정규모에 맞지 않게 지나친 사업수행과 지방채 발행은 지방자치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도 파산할 수 있다는 것을 발표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기 위한 다각적인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우리사회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규모에 맞는 예산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 때가 되면 선심성 행정을 통하여 사업을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낭비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행정은 결국 그 책임은 지역주민에게 돌아가고, 지역의 위기를 가져오게 되어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시킬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가 헌법상의 이념 하에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건전화시킬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재정운영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어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이념을 부정하는 정도의 관리감독은 헌법의 지방자치실현에 반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자주적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상화 시키는 것이 자치단체 재정위기관리의 극복방안이 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를 극복하여 지방자치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을 확보하는 방안이 된다. 이러한 목표 하에 국가는 지방자치의 재정위기에 대하여 지나친 간섭과 지방자치를 침해하는 개입은 헌법의 정신에 반한다. 따라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에 개입하여 재정운영을 정상화하도록 제도화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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