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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4권 제4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347 - 37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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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 낙하산인사, 정실인사, 코드인사 등 정부산하기관장의 임명과 관련된 문제점을 나타내는 표현은 다양하다. 이러한 표현은 기관장의 전문성·책임감·도덕성 결핍과 그로 인한 해당 기관의 경쟁력 약화 및 경영 악화 등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에 있어서 산하기관의 무능력은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지방정부의 재정을 위협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하는 임명권을 견제하고자 한다. 임명권 견제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가 실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권을 견제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최근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산하기관장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다. 경기도의회의 인사청문회는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의회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경기도의회의 인사청문회는 법적 근거가 없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협약의 결과였다. 한편 전라북도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권을 견제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동 조례안은 사전적 인사청문이 아니라, 사후적 인사검증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권을 제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조례에 사전적 인사청문 제도를 규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기도의회의 경우와 전라북도의회의 경우 모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우선, 현행 실정법에서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권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판례가 인사청문회 또는 이에 준하는 제도를 규정했던 조례안에 대해 지금까지 일관되게 무효 판결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상황은 다음과 같은 의문을 야기한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권이 지방의회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권한인지 여부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권을 제한하는 지방의회의 조례에 대한 판례의 동향과 그 의미는 무엇이고, 그러한 판례의 태도는 법리적으로 타당한가이다. 셋째,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면, 그 내용과 한계는 무엇인가이다. 넷째, 실제로 현재 지방의회들이 시도하고 있는 임명권 제한의 유형과 그에 대한 평가이다. 끝으로, 지방의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권 제한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가이다. 본 논문은 이상의 의문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권 제한의 법적 가능성과 한계 및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특히, 마지막 의문인 입법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것으로 법률상 제한될 수 없는 전속적 권한인지 살펴보았다.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헌법」 제117조 및 제118조의 분석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권한은 아니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권은 지방자치법 등 법률에서 보장되는 권한이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권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의회에 부여할지 여부는 입법정책적인 사항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임명권 견제가 무제한적으로 인정될 수는 없으며, 본 연구가 제시한 임명권 제한의 한계를 준수할 것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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