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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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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4권 제4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59 - 18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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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도시공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기능적으로 시민들의 여가․휴식과 건강관리에 유용할 뿐 아니라, 역사문화자원이나 환경생태의 보전, 기후변화 등의 문제에 대응할 수 있고, 나아가 다양한 체험학습 및 문화활동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명실공이 다기능․복합공간이면서 도시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도시공간의 핵심요소가 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도시공원의 조성면적은 선진국에 비하여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그런데 현대 도시생활의 필수 공공재로서의 도시공원의 확충 및 개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공원의 조성과 유지를 위하여 제공되는 토지 등 국민들의 재산권을 어떻게 공․사익 조화의 관점에서 균형 있게 보호하는가 하는 점이다. 특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에 대하여 아무런 보상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던 구 도시계획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그에 따라 관련 법률들이 개정된 것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는 도시공원의 조성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균형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경주되어 왔다. 본 논문은 도시공원법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하여, 특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둘러싸고 전개된 일련의 문제 상황을 개관한 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후속 개정 법률들에 대한 분석과 법리적 진단․평가를 시도하여 보았고, 특히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결정 실효제 시행 이후에 추가 도입된 도시자연공원구역제도가 종전의 도시자연공원을 지정 전환하려는 입법조치로서 법리적으로 일정한 위헌문제를 야기할 소지도 있음을 분석하였다. 이어 민간참여방식에 의한 도시공원사업의 문제점에 관하여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도시자연공원을 포함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문제를 또 다른 법제적 대안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살펴보았는데, 도시공원기금,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국가도시공원, 도시공원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도시공원 조성예산 강제편성 등의 법제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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