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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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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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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75 - 9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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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공공조달계약분야에서 요구하고 있는 방향은 전통적인 민사법적 계약관계의 규율과 더불어 보편성․투명성․적법성 등 공법원리와의 접목을 모색해 나아가는 것으로서, 이러한 논의는 특히 조달주체가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인 경우 조달목적의 공공성과 우월성을 강조하는 결과, 이행수단의 확보와 공정 경쟁의 원리가 중시되고, 상대적으로 계약관계에서의 합목적적 고려와 평등원리를 근간으로 하는 계약상대방의 권리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그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행수단 확보의 가치와 조달의 투명성․권리보호의 가치는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공공조달계약제도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다양한 가치를 조정하고 최선을 찾아가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볼 것이다. 이 글에서 논의하게 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도는 사법심사와 이론적 발전을 거쳐 현재 계약의 적정이행 등을 담보하기 위한 제재적 행정처분으로 그 성격이 정리되고 있지만, 동시에 이행확보와 적정한 계약상대방의 선정이라는 민사법적 영역과 의무위반자에 대한 사후적 제재라는 형사적 영역이 혼재하고 있는 첨예한 논의의 장이기도 하다. 다만, 이 글에서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도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실제로 수년간 정부부처 계약심의회의 법무간사를 겸임한 필자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제재대상 범위의 합리적 개선 등 실무운영과정에서의 미비점을 찾아내고, 해석론 또는 입법론을 통한 개선방안을 찾아가는 실용적 관점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부족한 본고에 대한 비판과 발전적 논의가 더 하여져 실제적인 개선으로 나아가는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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