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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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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319 - 34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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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발전이 국가 에너지원의 중심이 되어 있고, 앞으로도 계속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은 지역의 반발 등을 가져오게 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고려되는 것이 지방재정의 확충이다. 즉 원자력관련 에너지세를 부과해서 지방재정을 확충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일본의 경우 원자력 발전 관련 핵연료세를 일반적으로 도부현 법정외보통세로 하고 있고, 이외에도 다양한 부분에서 법정외세를 적극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도모하고 있는 점을 보면, 원자력 관련 에너지 세제를 검토할 때에는 법정외세를 이용한 에너지 과세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과세에 대해서는 최근 종래의 지역개발세와 공동시설세를 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하여 지방세법에서 법정세로 규정하고 있다. 이 지역자원시설세가 일본의 법정외세와 유사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과세권 강화나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서는 법정외세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법정외세가 활성화되어 있고, 법정외세를 각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도 법정외세의 도입이나 이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해 비판적 견해가 많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일본에서 논의되고 있는 원자력관련 법정외세의 도입에 관하여, 특히 논란이 되었던 福島縣 핵연료 과세조례 및 川內市 사용후 핵연료 과세조례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서 우리나라의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제문제와 법정외세의 도입논의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또한 에너지 관련 법정외세는 아니지만, 최근 일본에서 법정외세와 관련하여 가장 큰 논의가 되고 있는 神奈川縣臨時特例企業稅條例에 대한 판결도 검토하고 있다. 동 조례에 대해서 1심 판결인 橫浜地裁判決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하여 법정외세의 도입을 부정하였고, 2심 판결인 東京高裁判決은 적법한 것으로 법정외세의 도입을 허용하였다. 대조적인 이 두 판결은 법정외세의 도입에 관한 최근 일본의 복잡하고 다양한 논의를 가장 잘 반영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검토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도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지방분권과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자주과세권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법정외세제도 도입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과세권 활성화라고 하는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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