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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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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동철학회 대동철학 대동철학 제69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309 - 320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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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장기기증에 대한 의사를 명시하지 않은 뇌사자가 본인의 장기 기증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추정하는 것에 대한 윤리적 고찰이다. 잠정적 기증자가 그 의사를 명시한 경우 개인의 자율권에 따라 그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윤리적이다. 하지만 잠정적 기증자가 이제까지 아무런 의사도 표명하지 않은 경우, 현행법은 그런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추정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장기이식 등의 새로운 의학기술의 개발과 확산에 따른 장기수요 증가와 장기기증에 대한 의사표명의 감소는 이와 같은 현행법의 윤리적 평가를 요구하는 것이다. 우선 윤리적이려면, 의사표명을 하지 않은 잠정적 기증자가 장기기증에 동의하였다고 추정하여야 한다는 코헨(Cohen 1992)의 논증과 장기기증을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면 더 큰 윤리적 문제가 발생한다는 베치와 피트(Vetch & Pitt 1995)의 논증을 소개한다. 다음으로 ‘장기기증을 원치 않았지만 장기를 적출했을 때의 잘못’과 ‘장기기증을 원하였지만 장기를 적출하지 않았을 때의 잘못’이 윤리적으로 동등한 잘못이라는 점을 들어 코헨의 입장을 옹호하는 길(Gill 2004)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길(2004)에 제시된 논증에 반대하는 논증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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