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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사학회 경영사연구 경영사연구 제28권 제4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63 - 8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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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금융상품의 자본이득에 대한 비과세는 수직적・수평적 공평성을 저해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규모가 이미 국제적 수준으로 성장하였기 때문에 자본시장육성 차원의 세제혜택 적용을 더 이상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일부 증권과 파생금융상품의 거래 및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제도상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향후 개선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우선 자본시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전반에 대한 과세 여부를 결정하고, 추가적으로 거래 자체에 대한 거래세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해 개정안에서 정부는 파생금융상품 거래세 도입을 원칙으로 하고 도입시기는 2016년까지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 거래세 도입 국가가 별로 없고 일부 국가의 경우도 도입 후 시행하다가 폐기되었다. 이러한 국외 동향과 거래세 도입에 따른 추가적 비효율을 고려한다면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한 거래세 도입의 목적이 과도한 투기거래의 예방에 있는 만큼 거래세 도입 대신 오히려 개인들을 중심으로 한 과도한 투기적 유인의 거래를 억제해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본다. 이와 동시에 그 동안 세수 차원에서 자본이득세에 대한 대체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주식 거래세도 폐지하는 편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반대로 주식과 파생금융상품의 자본이득에 대한 수직적・수평적 조세부담 공평을 위해서 파생금융상품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가 도입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식양도소득의 과세대상 대주주의 제한적인 범위를 확대하여 금융상품의 자본이득에 대한 전면적 과세 체계로의 전환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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