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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사학회 경영사연구 경영사연구 제28권 제4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27 - 15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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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3년 2월 법무부가 고시한 중소기업회계기준을 계기로 우리나라 중소기업 회계처리기준에 대하여 문헌연구적 방법으로 역사적 고찰을 한 것이다. 1996년 이전에는 회계기준이 기업회계원칙(1958년), 상장법인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1974년), 그리고 통합된 기업회계기준(1981년) 등으로 존재해 왔으나 중소기업에 대한 별도의 회계처리규정이 없고 일반기업들과 동일한 회계처리기준이 예외 없이 적용되던 시기이다. 우리나라 회계처리기준에서 중소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최초로 언급한 것은 1996. 3. 30. 7차 개정된 기업회계기준(구 증권관리위원회, 현 증권선물위원회 제정) 제93조(중소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특례)였다. 그 내용은 할부매출의 수익인식 등 4종의 회계처리에 대한 예외 인정이었다. 1997년 하반기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회계기준 제정 작업이 민간기구인 한국회계기준위원회로 넘어가고 여기서 1998. 4. 1. 제정한 구 기업회계기준에서 “중소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특례”로 이어졌다. 그 내용은 법인세비용 등 5종의 회계처리에 대한 예외 인정이었다. 2003년 들어와 종래의 조문식(clause form)에서 대폭 개혁하여 외국처럼 설명식(state- ment form)으로 바뀐 기업회계기준서 시대로 들어와 동 기준서 제14호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2003. 12. 23.)가 발표되었으며, 그 내용은 시가가 없는 파생상품에 대하여 평가 등 12종의 회계처리에 대한 예외 인정이었다. 한국회계기준원의 회계기준위원회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공표(2007년 12월 21일)함에 따라 비상장기업을 위한 일반기업회계기준이 별도로 2009년 11월 27일 제정 공표되었으며, 동 기준 제31장(중소기업회계처리 특례)에서 지분법 등 10종의 회계처리에 대한 예외 인정 규정을 두었다. 2013년 2월 1일자로 법무부가 상법시행령에 근거하여 고시한 중소기업회계기준은 2012년 7월 한국회계기준원이 작성한 공개초안을 중심으로 적극적 접근법(positive approach)에 따라 중소기업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내용만을 조문식의 독립된 규정으로 제정하여 중소기업에게 부담을 줄여준 특징을 가진다. 다만, 동 기준에 대하여 분석적 고찰을 한 결과 재무제표의 종류 등 9개항에 있어서는 향후 개정되어야 할 사항이 적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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