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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8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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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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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후 집창촌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이 벌어지면서 성매매는 더욱 음성화되는 양상으로 변질되었을 뿐 근절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인신매매나 선불금 등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성매매를 하였던 여성들은 피해자로서 보호받고 국가의 지원을 받게 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수의 성매매여성들은 성매매특별법의 보호대상인 ‘피해자’가 아니라 불법적으로 성을 매매하는 여성일 이들의 인권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 연구는 특정 페미니즘 시각이나 형사정책적 논쟁을 뛰어 넘어 보다 합리적인 성매매 정책 및 성매매여성의 인권향상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초점을 두고 성매매 합법화에 대한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시작되었다. 이에 성매매 합법화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하여 유흥업소 내 여성종업원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고, 업주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인식조사 결과, 성매매 합법화가 바람직하다는 비율이 86%로 높게 나타나 합법화에 대한 그들의 열망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합법화 이후 성매매에 종사하게 된다, 그들에게 주어질 의무로서의 세금징수 및 근로자등록절차를 이행할 것인가에 대해 긍정적인 대답이 각각 71%와 49%로 나타났다. 업주들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 성매매 합법화가 성매매여성들의 근로환경이나 권익신장에 이로울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업주들 역시 세금을 내고 몇 가지 의무사항을 이행하면서 합법적으로 영업하는것이 더 낫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국가가 제대로 된 성매매정책을 마련하고 적절하게 관리․감독한다면, 성매매 합법화가 우리사회에서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성매매 합법화가 야기할 악영향을 도외시 할 수는 없지만, 현재의 성매매정책이 성매매근절을 가져올 수 없다면 보다 합리적인 성매매정책 마련에 고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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