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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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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99 - 12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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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무가 부적절하게 실시되기 쉬운 요인을 제거하고 경비업을 사회적으로 유용한 산업으로서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경비업법이 필수적이다. 또한 필요한 법적 규제를 정해 경비업자에 대한 행정상의 감독을 하는 것이 필 요하다. 경비업법은 1976년 제정되었다. 그 이후 12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대부분의 개 정이 외부여건 변화나 타 법령의 변경 등 외부 환경에 변화에 따라 종속적이거 나 부분적이었다. 그러나 이제 경비업법이 제정된지 30년이 넘었고, 현대적 경비산업이 들어온 지 55년을 맞이하고 있다. 이에 적합한 경비업법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 연구의 결과 개정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14조 제5항 등의 단순 오류 내용을 정정해야 한다. 둘째, 신고사항의 신고처를 관할경찰서로 변경해야 한다. 셋째, 매월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현실에 맞게 6개월에 1회로 개정해야 한다. 현재의 획일적 교육을 공통교육과 업무별 교육으로 분리해야 한다. 넷째,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과목중에서 관련이 없는 과목은 삭제해야 한다. 다섯째,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경비업무에 맞게 교육해야 한다. 여섯째,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과목중 관련이 없는 과목은 삭제해야 한다. 일곱째,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개정해야 한다. 그리고 실기위주의 교육을 해 야 한다. 여덟째, 경비지도사 보수교육을 신설해야 한다. 아홉째,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 금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열째, 민간조사업무를 추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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