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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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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21 - 15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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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검찰은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국가가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이 보호되고, 국민의 권익과 편익이 제고되어야 한다는점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론에서는 심각한 의견대립이 있다. 즉 검찰 측은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에 대비하여 경찰에서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관여하고자한다. 즉 수사지휘권은 유지하고자 한다. 또한 검사가 수사를 총괄하며 이를 조정할 수 있어야만 국가의 적정한 형벌권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검찰의 의견과는 달리 경찰은 경찰에서 수사하는 동안 검사의 통제를받지 않고, 자유롭게 수사를 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즉 이렇게 하면 국민의 인권보호나 권익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의를 지켜보면서 필자들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개정시 고려사항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우선 사법경찰관리의수사개시ㆍ진행권을 확인하는 일반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수사권조정의 핵심문제인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중요범죄에 집중하여 행사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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