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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사학회 경영사연구 경영사연구 제27권 제4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5 - 3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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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960년대 전반 무역자유화 대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특정산업진흥 임시조치법안」(특진법)의 입법화 과정에 대한 역사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일본 산업정책의 효과와 의의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다. 특진법의 정책 목표는 무역자유화에 의해 국제경쟁이 예상되는 일본의 주요 중공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기업간의 합병 및 카르텔을 장려・유도하는 데 있었다. 또한 주요 정책 수단은, 정부와 기업, 금융권이 공동의 장에서 협력하는‘관민협조방식’이었다. 이 법안의 작성을 주도한 것은 통산성 기업국이었는데, 정책목표를 둘러싸고 정부 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또한 정책수단에 대해서는 정부내에서 대장성, 그리고 민간에서는 업계단체가 강하게 반대했다. 더구나 광범한 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법보다는 개별 산업법으로 제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같은 통산성내에서도 원국이 반대했다. 이러한 각종 반대에 대해 통산성 기업국은 절충과 타협을 통해 법안을 조정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결국 의회에서는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폐안이 되어 버렸다. 자동차산업이라는 개별산업이 특진법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가를 분석하면, 특진법의 입법화 실패의 원인이 분명해진다. 자동차산업계에서는 무역자유화를 앞두고 특진법과 같은 법률이 필요하다는 데는 정부와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또한 관민협조방식이 전시기와 같은 정부통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자동차업계는 그다지 우려하지 않았다. 즉 특진법의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었다. 그런데 자동차업계 전체가 이 법의 입법화를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았다. 그리고 특진법이 폐안이 된 이후에도 자동차업계가 크게 충격을 받거나, 다시금 입법화를 요구하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이 자동차업계가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 이유는, 특진법이 광범한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법이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이 법에 의한 효과에 대해서는 기대하면서도 자동차업계가 적극적으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려는 유인은 약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중요한 점은 자동차업계 내에서 이 법에 대한 견해가 통일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자동차업계가 가장 크게 요구하던 정책은 신규메이커 진입 억제였는데, 특진법은 이에 대한 조항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에 특진법에서 요구하는 차종 수 억제, 기업간 생산 분야 조정 등은 기존 메이커간에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용이하게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당시 자동차산업이 매우 급속히 성장하는 분야이고 조립기계산업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관련되어 있다. 그런데 특진법이 결국 입법화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 중반 이후 무역자유화 시대에 일본자동차산업의 국제경쟁력은 급속히 향상되었다. 그 주된 이유는 기업간 경쟁에 의한 경쟁력 향상 및 국내시장의 급속한 확대였다. 즉 일본 자동차산업의 경우, 1960년대 급속한 경쟁력 향상은 산업정책의 효과에 의한 부분이 그다지 크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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