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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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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281 - 31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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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 사회는 다양한 대중매체와 IT기기를 통하여 온갖 정보의 홍수 속에 노출되어 있으며, 범죄수사에 대한 정보 역시 예외가 아니다. 특히 사회적인 이목을 집중시키는 범죄의 경우 그 수사과정이 언론에 의하여 매우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그리고 속속들이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범죄수사 과정에 대한 언론의 보도태도는 대체로 국민의 알권리 보호 및 언론보도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용인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기소 전 범죄수사 내용의 발표는 피의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동시에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배치된다. 나아가 피의사실 공표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행위이기도 하다. 또한 사건당사자, 즉 피의자 및 피해자의 사생활이 노출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 가족의 신상정보가 유출되어 평온한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등의 부작용도 심각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박시후사건을 중심으로 경찰의 수사과정에서의 수사내용 공개 및 언론보도의 자유, 그리고 개인의 인권침해와의 충돌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첫째, 피의사실 공표죄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가 아닌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의 영역으로 포섭되어야 한다. 둘째, 수사기관이 발표할 수 있는 수사사실의 범주 및 언론의 취재범위, 방법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셋째, 언론 관련법의 정비를 통하여 언론계의 취재범위 및 수단, 그리고 보도의 범주를 좀 더 명확히 하여야 한다. 넷째, 수사기관 종사자 및 시민의 의식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다섯째, 사건당사자의 적극적인 방어 및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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